오늘부터 집주인 ‘잠수’타도 임차권 등기 가능해진다

오늘부터터 ‘임차권등기’를 집주인 확인 없이 할 수 있다.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정보 안내문. [사진=연합뉴스] 임차권등기를 집주인 확인 없이 할 수 있게 됐다. 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날부터 시행됐다.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… 오늘부터 집주인 ‘잠수’타도 임차권 등기 가능해진다 계속 읽기